오늘은 출산계획이나 현재 영아기 자녀 양육 가정에게
전해드릴 국가에서 보장하는
부모급여지원하는 현금혜택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 부모급여지원 현금혜택 내용과 기한
내용 :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생긴 혜택입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해당년도 ; 2024년)
문의처 : 129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현금
- 지원대상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1일 이후 ~
2022. 12. 31. 출생한 아동에게 혜택을 줍니다.
-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서비스 내용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 (보육료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현금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출산율이 세계 최저치에
가까운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펼치는 부모급여현금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쭈욱 이어져서 저조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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