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살리기

"빈곤층 의료급여 정률제 논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버터플라이킴 2024. 12. 3. 11:20

 

 

 

 

 

 

목  차

 

 

의료급여 정률제란 무엇인가?

 

정액제와 정률제의 차이점

 

빈곤층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의료 쇼핑’과 중증 환자 현실

 

의료급여 체계의 구조적 한계

 

빈곤층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안

 

 

 


 

 

 

의료급여 정률제란 무엇인가?

 

정부는 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률제는 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률제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다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정액제와 정률제의 차이점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약국에서 500원,

의원에서 1,000원 등 고정 금액만 부담합니다.

 

그러나 정률제로 전환되면

외래 진료비의 2~8%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외래 진료비가 743만 원인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정률제가 도입되면 빈곤층 환자,

특히 중증 질환자는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64세 A씨 사례를 보면,

매주 2~3일 병원을 방문하며

여러 질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인부담금이 4만 4,500원이었지만,

정률제 도입 시 32만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중증 환자에게 가혹한 변화로

다가올 것이 빤한 상황이지요.

 


 

 

 

‘의료 쇼핑’과 중증 환자 현실

 

 

 

정부는 정률제가 의료 쇼핑을

방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중증 환자의 의료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신경 질환과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해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률제는 중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료급여 체계의 구조적 한계

 

 

 

의료급여 체계는 건강보험 대비

혜택의 폭이 좁고,

비급여 항목 적용이 어렵습니다.

중증 환자는 로봇 수술이나 면역 항암제와

같은 고비용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임시방편 치료를 반복하게 됩니다.

 


 

 

 

 

빈곤층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대안

 

 

 

전문가들은 정률제 전환보다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보완하여

빈곤층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프 표시선 - 파란선: 정액제, 빨간선: 정률제

 

 

 

 

 

정액제와 정률제 비교 표

 

구분정액제정률제

약국 500원 약값의 2%
의원 1,000원 진료비의 3%
병원 1,500원 진료비의 5%
상급종합병원 2,000원 진료비의 8%

 

 


 

 

 

 

 

 

 

 

현재 ~

 

의료급여 정률제는

정부가 의료비 과다 이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중증 환자와 빈곤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큽니다.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과

빈곤층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살다보면, 건강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닥치는 사고나 질환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방 나을 수 있을 질환도 있지만, 
난치나 불치 혹은 오랫동안 
앓아서 다행히 나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각각의 상황들이 
펼쳐지는게 인생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국가에서 기존에 받아왔던
혜택이 없어지거나, 
더 줄어들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말할 수 없는 
괴로운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를 다시 물어 볼
시점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국가는 당연,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하는 것이지요.

아픈 국민을 보듬을 수 있는 국가를 기대해 보는 것이
사치는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이지요. 
이런 것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오늘도 꿈꿔 봅니다. 


모두 화이팅!